간병인 PCR 비용 낮춘다…“입원 전 1회 무료, 이후 4000원”

입력 2022-02-11 11:22 수정 2022-02-11 12:04
대구에 위치한 한 병원 출입문에 상주 보호자와 간병인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병원 입원 환자 보호자·간병인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보호자는 입원 전 우선검사 대상인 환자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최초 검사를 1회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환자 입원 후에도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검사 비용 완화 방안을 이달 넷째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입원 전 우선검사 대상인 환자와 함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간병인 1명에 대해 1회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입원 이후에는 방역 우선순위가 높은 간병인에 대해 취합검사(Pooling)를 통해 검사 비용을 2만원 수준으로 낮춘다. 주 1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 부담은 4000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 방역 우선순위가 낮아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도 검사비용을 비급여가 아닌 건강보험 전액 부담 형태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 경우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2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놨지만 환자 가족들의 불만이 쉽게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기존에 선별 진료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었던 검사 비용이 유료로 바뀐 것을 두고 환자 병원비에 더해 간병 비용까지 늘어났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 검사 체계가 바뀌면서 병원에 상주하면서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나 간병인은 본인의 돈을 들여서 PCR 검사를 받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검사체계를 변경하면서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만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환자 간병인은 1명만 허용되고 교대 시에 72시간 이내에 이뤄진 PCR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한다.

일부 병원들의 사례를 보면 간병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진단검사 시기와 종류도 상이하고 검사비용도 기관에 따라 1회당 2만~10만원으로 차이가 났다. 2주에 한번씩 PCR 검사를 받고 환자가 1년 입원을 해야 할 경우 검사 비용만 1년에 24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암 환자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병으로 인해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더하지 말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검사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