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게 방역마스크 보낸 입후보예정자 고발

입력 2022-02-11 11:17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전남지역 한 기초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11일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전남지역 한 기초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인쇄된 연말연시 연하장을 11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3764명에게 발송하면서 그중 3436명에게 방역 마스크를 함께 동봉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기부행위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