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레저세’ 세수 처음으로 받는다

입력 2022-02-11 10:21

경정·경륜장이 없는 울산시에서도 ‘레저세’ 세수를 처음으로 받는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지역에서도 ‘레저세’가 발생하게 돼 재정 운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일 ‘경륜·경정법’ 개정 시행으로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에 대한 온라인 발매가 허용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의 납세자 규정이 신설됐다.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 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에 의해 얻은 금액에 10%를 과세하는 지방세다.

기존에는 경정·경륜장이 소재하는 본장과 장외 발매소에서만 발매했다. 이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로서, 울산시는 사업장이 없어 레저세 세수가 없었다.

신설 규정을 보면, 온라인 발매분 세수의 50%는 사업장(본장) 소재 시·도, 나머지 50%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전국 시·도로 안분 귀속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레저세 세수가 없던 시·도에도 2022년 1월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레저세 세수가 발생하게 된다.

시는 납부액 추이를 면밀히 분석·검토해 세수 규모를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시행 초기에는 세수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해 세수 확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