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중 백신 접종 완료자는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밀접접촉자라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을 받으면 등교할 수 있다. 1차 접종자이거나 미접종자는 7일 격리된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학교방역지침) 제6판을 공개했다. 새 학교방역지침은 지난 7일 교육부가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에서 신설, 보완된 내용에 맞춰 수정됐다.
학생 자신이 확진자인 경우 백신 접종력과 상관 없이 1주일간 격리로 등교가 중단된다는 점은 같다. 자신이 방역 당국에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는 안내를 받은 경우, 선별진료소 등에서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온 경우는 접종력에 따라 등교 여부가 달라진다.
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7일)로 분류돼 즉시 등교가 가능하고, 수동감시 마지막 날에 PCR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오면 감시가 풀린다. 하지만 1차 접종자이거나 미접종자는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7일간 격리를 해야 해 등교가 중단된다.
가족 등 동거인이 재택치료자가 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 7일 기간 동안 등교가 가능하지만, 접종을 다 마치지 않았다면 7일 격리로 등교하지 못한다.
동거인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면 접종력과 상관 없이 격리하지 않아도 되므로, 모두 등교가 가능하다. 이 경우 동거인의 격리 지정일, 지정일 이후 6~7일차에 자가검사키트 등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접촉자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같은 교실이나 기숙사 같은 호실, 교직원의 경우 같은 교무실이나 행정실 등 확진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의 경우 접촉자로 분류된다.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 2일 전부터 확진일까지 확진자와 함께 식사했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도 접촉자에 포함된다. 이 같은 접촉자 기준은 각 학교가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학교방역지침 6판은 교육부 홈페이지 또는 학생건강정보센터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