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주민이 참여해 ‘불법 광고물’ 수거한다

입력 2022-02-11 02:35
서대문구 제공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주민 참여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3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거 보상원’으로 선정된 구민이 관내 대로변,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게시, 배포된 불법 현수막, 전단지, 벽보, 스티커 등을 수거하면 그 분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불법 현수막의 경우 5㎡ 이상 일반형이면 2000원, 5㎡ 미만 족자형이면 1000원이 보상금으로 책정됐다. 불법 전단지·벽보는 A4 사이즈 이상 300원, 미만 200원이며, 스티커는 10x10㎝ 이상 500원, 미만 300원을 각각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1인 월 보상 한도액은 150만원이다.

구는 저소득층, 실업자, 지난해 참여하지 않은 주민 등을 위주로 14개 동마다 2명씩 선정할 예정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수거보상제는 해당 예산에 따라 올 하반기(10~11월)까지 추진된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상업용은 물론 공공용 불법 현수막 등을 정비하고 관련 과태료 부과도 강화할 방침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불법 광고물 근절로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민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