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오는 12일부터 지역 내 23개 모든 초등학교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유괴나 범죄 등 아동 대상 범죄예방을 위해 초등학교나 유치원 등 시설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별도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에는 안내표지판 설치와 함께 아동보호인력을 배치하고, 경찰서 협조를 통해 등‧하교 시간대 순찰을 강화해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한다.
표지판은 눈에 잘 띄는 노란색 바탕에 태양광을 활용, 낮 동안 모은 전기로 LED 등을 켜 야간에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아동보호인력 ‘새싹수호천사’ 270명이 등‧하교 시간대 교통안전지도와 순찰활동 등을 진행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아동 안전을 위한 사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모든 아동이 사회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