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역당국이 확인한 확진·격리자에 한해 대선 투표일(3월 9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 거주지 인근 지정 투표소를 찾아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확진·격리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면서도 비감염자와의 동선을 분리하기 위해 기존 오후 6시인 투표마감 시간을 1시간 30분 늦춘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일반 유권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여야가 발의했던 ‘투표시간 3시간 연장’ 방안보다는 연장 시간이 다소 짧아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 사정과 비용 문제 등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대했던 탓이다. 선관위는 투표시간을 3시간 연장할 경우 약 226억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선관위는 또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규정을 이번 대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자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정개특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확진·격리자는 투표 참여를 위해 사전에 방역당국으로부터 ‘임시 외출’ 허가를 받은 뒤 오후 7시 30분 이전에 투표장에 도착해 번호표를 수령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격리자 가운데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은 오후 6시 이전에도 투표가 가능하다. 이 경우 이들의 기표소 내 동선을 비격리자와 분리하는 방식으로 감염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