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 300㎡ 미만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같은 소매점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는 10일 지체장애인 A씨 등 4명이 GS25 편의점 운영사인 GS리테일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전국에서 1만4000여개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대부분의 점포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하는 ‘시설물 접근이용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는 이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방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시설물 소유·관리자가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이용·비상시 대피를 위한 편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설물과 범위는 대통령령인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시행령은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판부는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슈퍼마켓 등 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 시행령은 장애인 등이 모든 생활영역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고,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으며 평등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GS리테일이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된 직영 편의점에 대해 장애인 통행과 출입이 가능한 접근로 및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판결했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편의점 밖에서 호출벨을 통해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GS리테일이 이 같은 조치를 하도록 통일적 영업표준을 마련해 가맹점주들에게 권고하고, 점포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중 20% 이상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차별조치 시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