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3월 9일 대선 당일 오후 6시∼7시30분에 비확진자와 분리돼 투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오후 6시인 투표 마감시간을 1시간30분 늦추는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택이나 시설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 밀접접촉자 중 투표할 의사가 있다고 방역 당국에 의사 전달을 해 허가를 받은 분들은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투표소로 올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설 및 자택과 투표소 간 거리가 멀거나 오후 6시~7시30분에 투표하는 게 어려운 경우 방역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낮에도 투표소에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낮에 투표하는 확진자, 밀접접촉자의 경우 각 투표소에 설치되는 유증상자 전용 기표소를 이용하게 된다고 조 의원은 덧붙였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낮에 확진자와 유증상자가 같은 기표소를 사용하면 감염 확산 우려가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기표소는 같아도 확진자 이동 동선을 별도 분리해 겹치지 않게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투표 시간 연장에 따라 출구조사 공개 시점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오후 7시30분 이전에 출구조사가 발표되면 결과를 확인하고 투표하는 유권자가 나올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방송사와 협의해 출구조사 공개 시점을 다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여야는 대선 당일 투표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3시간 연장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비용과 인력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함에 따라 이번에 조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게 된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