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 상반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통신 3사와 업무 협약(MOU)를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과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정부24’ 앱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 확인 번호(QR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을 화면에 표시해 신분을 확인시켜 준다. 민원 서류 접수, 자격 증서 발급, 편의점·식당 등의 성년자 여부 확인, 공항·여객터미널의 신분 확인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행안부와 통신3사는 본인 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 인증, 단말 인증 등 보안을 강화키로 했다. 하반기에는 민간 플랫폼인 패스(PASS) 앱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