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당시 불법 군법회의에 넘겨져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직권재심 절차가 시작됐다.
10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4·3 당시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530명 중 2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이번 직권재심 청구는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에 기재된 수형인 중 인적사항이 우선 확인된 이들로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첫 사례다.
4·3당시 제주에선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두 차례에 걸친 불법 군사재판으로 2530명이 유죄를 선고 받고 수형생활을 했다.
법무부는 4·3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유죄 판결의 직권재심을 청구하라는 제주4·3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광주고검 산하에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출범시켰다.
검사와 검찰 수사관, 경찰 등으로 구성됐으며 행정안전부와 제주도 4·3지원과의 협조를 받아 지난 2개월간 직권재심을 준비해왔다.
앞으로 합동수행단은 이날 청구한 20명과 앞서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한 437명 등 457명을 제외한 나머지 2073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작업을 추진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