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시 소속 직원뿐 아니라 영세 민간사업장 노동자까지 포괄하고 있다.
우선 시 본청 및 사업소 등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을 30일 수준으로 단축한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90일 수준이다. 시민인권보호관(3명)이 조사와 처리를 진행하는데 이들은 괴롭힘 외 광범위한 인권침해조사를 병행하고 있어 사건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는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신고 접수 즉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즉각적인 조사와 처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 조치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상황을 조정 및 정리할 방침이다.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 가해 범위와 불이익 정의 등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방지 규칙’을 제정하고, 2차 가해자에 대해서도 제재 및 처벌도 강화한다.
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도 처리 절차를 모르거나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사업장도 지원한다.
근로기준법상 사건 발생 시 사업장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노무사 등 민간전문가에 사건을 의뢰하면 건당 비용이 발생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납득 할 수 없는 일방적인 합의를 강요하는 때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일어난 민간 영세사업장에 노무사 등 ‘전문 조사인력’을 무료로 매칭해 조사위원회가 원활히 구성 운영되도록 돕는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전문가는 위원회 구성단계부터 참여해 철저한 조사와 사건처리 방법을 사업장에 제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주 대상 노무관리 컨설팅 등 대책도 내놓는 역할을 한다. 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전문강사도 무료로 파견하고, 사업장 내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도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상담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 콜센터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지원, 심리 치유 등을 지원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 이상이 지났지만 피해 입증 어려움과 2차 가해 우려 등으로 신고 없이 참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시는 (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