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文정부 청와대 특활비, 金여사 의전비 공개해야”

입력 2022-02-10 14:40 수정 2022-02-10 15:36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정부가 비공개 결정했던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개인정보를 제외한 원고 측 요구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2019년 3월 소송이 제기된지 약 3년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10일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했다.

연맹 측이 요구했던 정보는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내용과 지급일자, 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방법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두 등 의전비용과 관련된 정부 예산 편성 금액 및 지출 ▲2018년 1월 30일 청와대에 장·차관급 인사가 모여 국정 2년차 과제를 논의한 자리에서 제공된 도시락 가격 등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 수행이나 이를 지원하는 경비이며 국정 수행 과정에서 접촉한 주요 인사의 정보가 포함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은 정보들이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 측이 보유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일부 정보들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살펴본 결과 피고가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 스스로 개인정보 등을 청구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일부 추가된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하면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게 정보공개법에 비춰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