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 붕괴 사고가 난 삼표산업 등 19개 업체가 레미콘 가격과 물량을 담합해 과징금 총 131억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레미콘 제조·판매사 1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1억3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3년 초 고양·파주지역 레미콘 시세가 하락하고 수익이 악화하자 지역별 대표자급·영업팀장급 모임을 하고 가격과 물량 담합 논의를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까지 8년여간 주기적으로 대면 모임을 하거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담합을 논의했다.
레미콘 업체들은 통상 기준단가에 거래 건별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레미콘 판매가를 책정하는데, 이들은 같은 기준단가표를 사용해 할인율을 정했다. 또 수요처별로 레미콘 공급 물량을 서로 배분했다. 이밖에도 은평, 고양, 파주 지역에서 자사 공장이 없는 지역 수요처에는 서로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기로 ‘거래지역 나눠 먹기’를 약속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담합을 했다고 판단하고, 역대 민간시장 레미콘 담합 사건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과징금을 매겼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19개 업체는 삼표산업,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우신레미콘, 신흥, 원신레미콘, 효신개발, 성신양회, 동양, 한일산업, 한라엔컴, 아주산업, 쌍용레미콘, 우진레미콘, 성신레미컨, 미화콘크리트, 대원이스콘지점 대원레미콘, 신성레미콘, 태창레미콘 등이다.
과징금 액수는 신성콘크리트공업이 19억4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유진기업(18억9800만원), 삼표산업(12억4300만원), 우신레미콘(11억1500만원) 등이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