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시설 정원의 80% 이상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아동으로 구성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지침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A씨 등이 보건복지부의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가 헌법상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이 문제 삼은 건 시설 정원의 80% 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하고, 일반 아동은 20% 범위 내에서만 받도록 한 부분이었다. 이들은 “센터를 취약계층 전용시설로 낙인찍어 일반 아동들로 하여금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꺼리게 만든다”며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에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수 재판관들은 “소득기준과 가구특성기준에 따라 선정된 돌봄취약아동이 신고정원의 8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돌봄에 취약한 환경에 놓인 아동들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시했다.
낙인효과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우선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헌재는 “이용 아동들 가운데 일부는 지역아동센터를 다닌다는 사실을 알리기 꺼리는 등 부정적 감정을 느낄 수도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돌봄 공백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긴급하게 돌봄이 요청되는 취약아동들에게 (센터는) 더 절실한 것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내놨다. 아이들에게 낙인과 분리라는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해당 규정의 기본권 제한은 돌봄 공익과 비교해도 중대하다는 판단에서다. 세 재판관은 “낙인의 경험은 아무리 짧게 노출되더라도 평생의 기억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우려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며 “취약 아동에 대한 우선적 서비스만 지나치게 중시하다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선별적 돌봄을 제공하는 전용 시설로 변경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