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논란 맥도날드… 불량패티 납품업자 집유

입력 2022-02-10 11:36
국민일보DB

한국 맥도날드에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납품업체 임직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법인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패티 납품업체 명승식품(기소 당시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A씨(62)와 공장장 B씨(46)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품질관리과장 C씨(43)씨도 감형됐다. C씨는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양벌규정 적용으로 함께 기소된 맥키코리아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하면 A와 B씨는 각각 징역 4개월, C씨는 2개월이 감형됐다. 법인에 선고된 벌금은 6000만원 늘어났다.

A씨 등은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간이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4억5000만원 상당의 쇠고기 패티 63t을 회수·폐기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가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납품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경우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시가독소 유전자 검출로 장출혈성대장균 오염을 확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품을) 객관적으로 봐서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됐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걸 판매해선 안 된다는 조항도 있다. 피고인들은 축산물 포장업만 했다고 주장하는데 증거에 의하면 가공이나 여러 허가를 받아서 영업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장 영업만 허가받았다고 해도 판매하지 않아야 할 제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유죄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대해 법무부 심리를 해보니 그 부분은 개정이 됐다. 개정 법률과 (일부 혐의내용을) 비교해보면 개정 전에는 범죄가 아니었다”며 “파기하고 (일부 혐의는) 무죄로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은 2017년 7월 한 부모가 일명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며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비슷한 증상을 주장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당시 검찰은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A씨 등 해당 패티 납품업체 관계자들만 재판에 넘겼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