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집으로 돌아가던 초등학생을 길거리에서 성추행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치상)로 10대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5시쯤 대구 달서구 한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B양에게 접근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 CCTV 등을 확인한 후 A군을 검거했다. 경찰은 B양의 치료기록 등을 근거로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