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남 함평군의회 한 의원의 부동산 불법 이중 매매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함평경찰서는 부동산 이중 매매 혐의(배임) 등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현직 군의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해 3월 축산업을 하는 자신의 아들과 부인 명의로 함평군 손불면 소재 임야 5만3000㎡를 매입했다.
그러나 이 부동산은 고소인 측이 이미 2014년 2월 원소유주에게 매입키로 하고 중도금까지 치렀다가 특약 조건이 이행되지 않자 소송을 진행하던 곳이었다.
현재 이중 매매를 한 원소유자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고소인 측은 A의원이 이중 매매 사실을 알고도 토지를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소 내용을 토대로 A 의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 의원은 “당시 매매가 진행 중인 토지였는지 알지 못했으며, 아내와 아들이 매매한 것이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함평=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