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시·군과 손잡고 ‘2022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추진계획’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가 ‘노동 존중 세상’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노동자에게는 휴게권을 보장하고, 사업주는 휴식을 통한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상생의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 사업방식을 ‘도 직접 추진’에서 ‘시·군 보조사업’으로 전환했다. 예산은 지난해 도비 4억원에서 올해 10억원(도비 5억원, 시·군비 5억원)으로 늘리고 대상도 지난해 23곳에서 올해 72곳으로 확대했다.
이는 경기도와 국회 등의 노력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올해 8월부터 사업주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휴게시설 개선 및 신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조치다.
올해는 의정부·부천 등 19개 시·군이 사업에 참여한다. 지원 대상은 취약 노동자가 많이 근무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공장 밀집지역 등의 열악한 중소기업, 요양병원을 우선 지원한다.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지원 비용을 1곳당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휴게시설 신설의 경우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2~3개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3~5월 사이 시·군별로 진행될 예정으로, 지원 희망 기관은 관할 시·군 공고문 등을 참고해 문의 후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지속적 정책 제안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앞으로도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부문 휴게시설 342곳(시·군 포함), 민간부문 휴게시설 265곳 등 총 607개의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올해는 휴게시설 개선 민간 확산을 위해 시·군 평가항목에 있는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항목’에 ‘민간분야 휴게시설 개선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