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수처 저격…“尹 무혐의 결정, 한심하고 수상”

입력 2022-02-10 07:16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방해 혐의를 불기소 결정한 데 대해 “공수처가 한심하고 수상하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9일 페이스북에서 “모해위증한 검사에 대한 수사 결론을 봉쇄하려고 회의를 열어 거수기로 제 식구의 중범죄를 덮어버린 집단 범죄을 공수처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승인한 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왜 만들어졌나”라고 반문했다.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공수처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보여주어야 한다”며 “인력,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기 전에 수사 의지와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접수 11개월,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피의자인 윤 후보와 조남관 전 대검찰청 차장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팀은 윤 후보가 한 전 총리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주임 검사를 지정한 점 모두 해당 사건의 감찰이나 수사를 맡은 주무 부서의 권리를 방해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