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4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연거푸 기각

입력 2022-02-09 22:08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에 4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를 뺀 채 4자 TV토론을 개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허 후보가 연합뉴스TV·YTN·채널A·TV조선·JTBC·MBN 등 보도전문채널 2개사와 종합편성채널 4개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혁명당은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지 않고, 제20대 대선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채권자(허 후보)의 평균 지지율은 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근거해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4명의 후보만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평등이나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선 가능성이 있는 범위의 후보자로 초청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실질적 토론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력한 후보자를 비교해 선택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채권자를 제외하고 4당 후보만 초청해 개최하는 건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이고, 국민의 알 권리, 선거권 등을 침해하거나 토론회 참석 대상자 선정에 관한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 후보 측은 지난 7일 “방송 보도에서 다른 대선후보들에 비해 허 후보를 노출시키는 빈도가 적었을 뿐 아니라 (허 후보를) 희화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도하는 불공정 편파방송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허 후보는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도 4자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