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임진강고시, 전면 개정 필요해”

입력 2022-02-09 20:37

경기 양주시의회는 30년 전 환경부에 고시된 ‘임진강 유역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이 현재 본 취지에 벗어났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양주시의회는 지난 8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10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이중 상생을 위한 임진강 고시 전면개정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양주시의회는 ‘임진강 유역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질 개선 모두 가능하도록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995년 임진강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발표와 더불어 제정된 임진강 고시는 1990년대 후반까지는 주요 하천의 수질오염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현재는 지나친 입지규제로 지역산업의 진흥에 악영향을 미치고, 수질개선 효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양주시의회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30여년 전에 비해 폐수처리 기술이 향상돼 오염물질에 대한 제어가 가능해졌지만, 임진강 고시는 아직도 업체의 원폐수 자체를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 경우 섬유 관련시설이 282곳이 있고,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신소재와 반도체 등의 첨단산업 업종 역시 입지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 개선에 실효성이 없는 임진강 고시를 기업 유치 등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임진강 유역의 수질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청와대, 환경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성호 국회의원실과 임진강 고시로 규제받는 시·군, 전국 지방의회 등으로 보낼 예정이다.

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