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구단 운영비 10% 3년간 법인세 공제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국내 면세점에서 600만원 넘는 고가의 명품 가방이나 시계를 살 수 있다. 희귀병 환자 가족의 치료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신경섬유종증 등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을 9일 발표했다. 개정 시행규칙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해외 출국 내국인 대상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다.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지는 건 1979년 제도 신설 이후 43년 만이다. 과소비 억제와 외화 유출 방지 등을 이유로 도입된 면세점 구매 한도는 처음에는 500달러로 시작해 그동안 수차례 확대돼 2019년부터 5000달러(약 599만원)로 설정된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유도하고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면세업계 지원을 위해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매 한도는 폐지되지만 면세 한도는 600달러(약 72만원)로 유지되기 때문에 고가 물품을 살 때 구매액과 면세 한도 간 차액만큼은 세금을 내야 한다.
전신 중증 근무력증, 신경섬유종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 등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와 관세도 면제된다. 희귀병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규칙이 시행되면 해당 희귀병 치료제 3종은 수입 부가가치세 10%를 면제받는다. ‘리그오브레전드(LoL·롤)’ 등 e-스포츠 12개 종목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도 3년간 구단 운영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칙이 개정된다. 개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시행된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