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가격인상 가능성 낮다” KE+OZ 승인…다른 국가도 속도 붙나

입력 2022-02-09 16:53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A380이 이륙한 모습.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이 싱가포르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무조건’ 승인 받았다. 싱가포르 당국은 통합 항공사의 가격인상 및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8일 임의신고국가인 싱가포르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무조건적인 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는 승인 결정문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싱가포르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다”고 했다.

CCCS는 지난해 7월부터 항공산업 규제기관, 경쟁사, 소비자를 포함한 150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양사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그 결과 여객 부문의 경우 싱가포르항공 등 경쟁 항공사의 경쟁압력이 있어 가격인상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또 화물 부문에서는 싱가포르항공뿐 아니라 경유 노선을 통한 화물항공사 및 잠재적 경쟁자로부터 경쟁압력이 상당하고, 초과 공급 상황도 이어지고 있어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싱가포르 당국의 이 같은 판단에는 2019년 말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가 맺은 직항 노선 항공자유화 협정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화 노선은 항공사가 공항 슬롯만 확보한다면 언제든 운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독점이었던 인천~싱가포르 노선에 한국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취항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독점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에어프레미아는 지난해 12월 인천~싱가포르 노선에 취항했다.

이로써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국(필수신고국가 9개, 임의신고국가 5개) 가운데 승인을 받지 못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총 7개국이 남았다. 이 중 필수신고국가는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5개국이다. 업계에서는 미국도 자유화 노선인 만큼 기업결합을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이날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전원회의를 연 만큼 수일 내로 최종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내리면서 어떤 조건을 내걸 것인지다. 조건에 따라 통합항공사의 시너지 크기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미국, EU,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및 임의신고국가 중 미승인 상태인 영국, 호주 경쟁당국과 적극 협조하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