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대전에서만 관련 신고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경찰청은 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335건의 112신고를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법 시행 전에는 하루 평균 0.75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시행 이후에는 3.25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신고 중 141건은 현재 수사 중이며 194건은 현장에서 경고조치하거나 중복·오인신고 등으로 종결처리했다.
스토킹 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기다리는 행위(30.4%)’였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근(28.9%)’ ‘따라다니는 행위(23.4%)’가 뒤를 이었다. 협박·주거침입 등 다른 범죄와 경합하는 경우도 8.8%를 차지했다.
경찰은 이중 헤어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업소를 찾아 행패를 부린 남성과 접근금지 기간임에도 연인을 찾아간 남성 등 2명을 구속했다.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75.9% 남성이 24.1%로 여성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대전경찰은 재발위험이 있는 108명에게는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신청하고 피해자 37명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반복신고·흉기소지 등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범죄자는 유치장에 가두는 ‘잠정조치 4호’를 활용해 피해자와 분리시킨다는 방침이다.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신고접수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상담기관·보호시설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