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 5명을 위법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당시 그의 비서실장 한모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재판부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조 교육감과 한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 교육감 측은 “교육공무원 채용은 공개 경쟁이 기본이지만 특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이 사건 법리적 쟁점이 있는데 기록 검토를 아직 마치지 못했다”며 “법리와 사실관계 주장은 검토를 거쳐서 상세히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씨 측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조 교육감과 한씨는 2018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사 4명을 포함한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기 위해 업무 담당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5명을 미리 내정해뒀음에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인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해 4월부터 ‘1호 사건’으로 4개월간 수사해온 사건이다. 이후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한씨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조 교육감을 불구속기소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중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기소가 가능해 조 교육감을 직접 기소할 수는 없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