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오거돈, 2심도 징역 3년…피해자와 합의 못해

입력 2022-02-09 14:19 수정 2022-02-09 14:50
오거돈 전 부산시장. 뉴시스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는 9일 검찰과 오 전 시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처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라며 “이를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 측은 이날 선고기일에 앞서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받은 상처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고 반성한다”며 “남은 인생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밝혔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쯤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재차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 등도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4월 15일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오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