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에도 나온 제주도 인기 감성숙소, 알고보니 불법 영업

입력 2022-02-09 13:44 수정 2022-02-09 16:45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한 미신고 숙박업소에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지난해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돼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제주시 내 숙박업소가 알고 보니 미신고 업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제주지역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숙박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지난 한 달간 총 6건의 미신고 숙박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단속된 업소 가운데는 지난해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유명해진 곳이 포함됐다.

해당 업체는 개별 관광객이 증가하는 최근 추세에 맞춰 단독주택을 독특한 인테리어로 개조했다.

‘감성숙소’라는 콘셉트로 SNS를 통해 유명세를 탔지만 정식 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은 불법 업소였다.

미신고 숙박업소의 경우 소방 등 안전과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방역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크다.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

미신고 숙박업으로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치경찰단은 미신고 숙박업소의 난립이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성실하게 영업하는 지역 숙박업계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 지역별 전담 책임반을 편성해 인터넷 중개플랫폼과 SNS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의심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또 최근 3년간 자치경찰단이 적발한 위반업체 546곳에 대해서도 현재 운영 상황을 조사해나갈 예정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