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엄태항 봉화군수 징역형 선고

입력 2022-02-09 13:02
국민DB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9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에게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엄 군수는 2019년 봉화지역 건설업자 A씨에게 관급공사 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본인, 가족과 연관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9억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엄 군수는 관급공사 납품업체에게 A씨와 거래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 등에게서 500만∼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받은 혐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했다.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해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엄 군수가 사고로 부상을 당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엄 군수에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벌금 20억원과 추징금 9억여원을 함께 구형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