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 확대에 따라 공공시설 내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28일 개정·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 단속에 나선다.
단,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공공시설(시청, 주민센터 등) 집중단속과 민간시설(공동주택, 대형마트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6월 30일까지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은 공공시설 내 적발 시 최초 1회 계도하고, 동일인이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민간시설 내 적발 시 계도 위주의 단속 및 홍보활동을 통해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내·입구 또는 물건 적치 등 충전방해행위, 충전이 완료된 후의 계속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는 최대 10만원, 충전구역 표시선 등이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수와 관계없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고 있으면 단속대상에 해당한다”며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 민원이 하루에 10~20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다. 1회 계도 후 또다시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