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만 걸친 채 온라인수업을 하다가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40대 남자 중학교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8일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는 온라인수업 중 수차례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중학교 국어교사 A씨를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지난해 7월 중학교 3학년의 온라인수업을 진행하던 중 처음으로 카메라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했다. 당시 하반신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였다. 두 달 뒤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바지는 벗고 속옷만 입은 상태였다.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이 장면을 촬영하며 외부에 알려졌고, 학교 측은 학부모 민원이 이어지자 경찰에 신고했다. 이 수업에는 남학생뿐 아니라 여학생도 참여하고 있었다.
A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상반신만 촬영되기 때문에 하반신은 편하게 입고 일을 한다. 그런데 그때 카메라를 잘못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하체가 촬영된 것”이란 취지로 해명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뒤 A교사를 직위 해제했고,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 등 추가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