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우리나라 선수 2명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실격당하자, 안중현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가 ‘100달러’와 서면 항의서를 손에 들고 항의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이목을 모았다.
안 코치는 지난 7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에서 황대헌(23·강원도청)과 이준서(22·한체대)에 대한 실격 판정이 나오자 100달러 지폐와 서면 항의서를 머리 위로 들고 심판에게 직접 항의했다.
국제빙상연맹(ISU) 규정에 따라 적합한 항의 절차를 밟은 것이다. ISU 규정에 따르면 경기 판정에 대해 항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 안에 100스위스프랑(약 12만2000원)이나 이에 해당하는 다른 화폐(달러·유로)와 함께 심판에게 서면으로 항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항의를 막기 위한 규정으로, 항의가 수락되면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 반대의 경우에는 돈이 반환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항의는 경기 종료 후 30분 이내에, 심판 구성에 관한 항의는 심판진 발표 이후 1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점수 계산 착오에 관한 항의는 24시간 이내에 제기하도록 돼 있다.
안 코치는 ISU 규정에 따라 공식 항의 절차를 밟았으나, 다음 날인 8일 ISU는 연맹 규정에 근거해 심판은 해당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표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