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사건 등을 담당하다 돌연 병가휴직을 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소속 김상연 부장판사가 “사실이 아닌 추측성 보도로 인해 개인을 넘어 재판부에 피해를 주는 것 같아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질병휴직 발령을 냈다. 이에 따라 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자로 6개월간 휴직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김 부장판사의 자리를 비슷한 경력의 다른 법관으로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판사의 휴직 소식이 전해지자 법조계에서는 공교롭다는 반응이 나왔다. 조 전 장관 사건 심리 과정에서의 증거능력 부여 여부를 놓고 해당 사건 재판장인 마성영 부장판사와 갈등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추측도 이어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 판결문을 작성하는 주심 판사를 맡고 있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하며 이례적으로 “피의자에게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거론하며 ‘동양대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대법원 판단이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삼자가 제출한 경우’에 국한되는데 동양대 PC는 조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소유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었다.
이후 지난달 27일 정 전 교수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동양대 PC나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정 전 교수 소유·관리에 속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과 이 재판부의 판단이 배치된 셈이다.
김 부장판사의 구체적인 휴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재판부 소속 법관의 휴직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4월 김미리 부장판사도 질병을 사유로 들어 3개월간 휴직해 다른 부장판사로 대체됐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