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당시 변호인들이 ‘검사에게 특정 혐의를 빼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정정 보도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병삼)는 이 부회장의 변호인이었던 최재경·이동열 변호사가 한겨레를 상대로 낸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지난달 26일 기각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앞서 한겨레는 2020년 9월 16일 기사에서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변호사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수사팀의 한 검사에게 연락했다”며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예민하니 빼 달라. 최 변호사의 요청이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두 변호사는 “수사팀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지만 범죄 사실 중 일부를 빼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발하며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 기소 직후인 2020년 9월 11일 수사팀 소속 검사가 한겨레 기자와 통화하며 “최재경 선생이 저한테 연락해서 공소장 내지는 범죄사실에서 ‘삼성생명 부분만 좀 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동열이 저한테 ‘최재경 요청’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재용 수사팀 검사를 방문한 2020년 3월 9일, 4월 29일, 5월 1일 중 어느 한 시점에 수사팀 검사에게 쟁점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