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들, “혐의 빼달라” 한겨레 정정보도 청구 기각

입력 2022-02-08 19:52 수정 2022-02-08 20:0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당시 변호인들이 ‘검사에게 특정 혐의를 빼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정정 보도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병삼)는 이 부회장의 변호인이었던 최재경·이동열 변호사가 한겨레를 상대로 낸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지난달 26일 기각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앞서 한겨레는 2020년 9월 16일 기사에서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변호사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수사팀의 한 검사에게 연락했다”며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예민하니 빼 달라. 최 변호사의 요청이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두 변호사는 “수사팀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지만 범죄 사실 중 일부를 빼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발하며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 기소 직후인 2020년 9월 11일 수사팀 소속 검사가 한겨레 기자와 통화하며 “최재경 선생이 저한테 연락해서 공소장 내지는 범죄사실에서 ‘삼성생명 부분만 좀 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동열이 저한테 ‘최재경 요청’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재용 수사팀 검사를 방문한 2020년 3월 9일, 4월 29일, 5월 1일 중 어느 한 시점에 수사팀 검사에게 쟁점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