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 의혹 제보자 A씨가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
A씨 측은 이날 대리인을 통해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A씨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A씨는 김씨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후 신원이 노출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신청을 접수하면 전원위원회를 열고 요건 등을 심사한다. 다만 권익위 관계자는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급박하다면 권익위원장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인적사항 등 비밀보장, 징계·해고 등 불이익 보호조치, 생명·신체 등 신변 보호, 신고 관련 범죄행위 발견 시 책임 감면 등의 보호조치를 받게 된다.
만약 권익위가 A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할 경우 민주당도 난감한 상황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당이 기존 전략대로 A씨의 주장을 부인하거나 A씨를 비판할 경우 약자를 위협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에 휩싸일 수 있다.
박세환 안규영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