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항공기 소음’ 시달리던 주민들에 3억7000만원 배상 결정

입력 2022-02-08 18:37
지난 2017년 9월 KF-16 전투기가 공중임무를 위해 출격하고 있다. 뉴시스

환경 당국이 군 항공기 소음 피해를 인정해 주민 배상을 결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배상액은 1인당 72만원 수준이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충북 청주시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사건과 관련해 “소음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한다”면서 “대한민국 공군(피신청인)이 약 3억7357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청주시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신청인) 2497명은 공군의 항공기 운용으로 인해 2016년 1월 8일부터 2019년 1월 16일까지 소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회에 걸쳐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다.

공군 측은 비행훈련 시 가능한 엔진 출력 최소화, 급강하·급상승 형태의 훈련과 인구 밀집 지역으로 접근하는 훈련 지양, 소음감소 장치가 장착된 격납고 형태의 작업장 설치·운영 등 소음 관련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위원회는 주민들 손을 들어줬다. 위원회 “군 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최근까지의 소송에서 결정된 판단기준 등에 따라 80웨클(WECPNL) 이상 지역에 실거주하는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최초로 인정하고 배상을 결정했다”며 “지난달 17일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송달했다”고 설명했다.

배상 결정을 받은 주민은 다른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이미 배상을 받았거나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는 신청인 등을 제외한 518명이다. 1인당 72만원 정도를 받은 셈이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통해 전국의 유사사례를 가진 국민들도 민사소송과 비교해 저렴한 비용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