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8일 도 홈페이지를 통해 금품 반환 공고를 냈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제주도 소속 공무원 A씨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 26일 퇴근 후 자택 문 앞에 와인세트(5만원 상당)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제주도 클린신고센터로 신고했고 클린신고센터는 와인 세트의 출처를 알아내려 했으나 확인이 되지 않자 이날 금품 등 반환 공고를 냈다.
제주도는 부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06년 제주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클린신고센터를 설치했다.
클린신고센터가 운영을 시작한 이후 금품 등 반환 공고를 낸 것은 16년 만에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공고 기간 내에(90일) 자진해 해당 물품(와인세트)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물품은 도로 귀속돼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된다.
김병훈 제주도 청렴혁신담당관은 “금품 등을 제공하는 관행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례”라며 “투명하고 부패 없는 제주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