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대선 투표’ 가능할 듯…‘오후 6∼9시 투표’ 법개정 추진

입력 2022-02-08 17:15
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1호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대선 당일 투표 종료 이후인 오후 6∼9시에 비확진자들과 분리돼 투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9일 오전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잇달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민주당은 확진자들이 대선 당일 3월 9일 오후 6∼9시에 별도로 투표할 수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에는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19 확진자를 포함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병원이나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의힘도 대선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확진자·격리자 대상 임시 기표소 설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최근 확진돼 투표장으로 나가고 싶다거나 거소투표를 하고 싶다고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 그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조해진 의원도 “참정권 행사를 위해 확진자·격리자가 외부로 나올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확진자의 투표권 행사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다. 여야는 이런 ‘선거 사각지대’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참모회의에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가 가능한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