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도 대선 투표 가능해지나…여야, 오후 6~9시 추진

입력 2022-02-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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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대선 당일(3월 9일) 전국 투표소에서 오후 6∼9시에 따로 투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야는 오는 9일 오전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 확진자 포함 등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최근 확진돼 거소투표를 하거나 투표장으로 나가고 싶다고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 그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도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확진자·격리자 대상 임시 기표소 설치 및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감염병예방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참정권 행사를 위해 확진자·격리자가 외부로 나올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이들의 투표권 행사 문제가 대두됐다. 현행법과 선관위 지침상으로는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인 다음 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없다.

이에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여야 추진안대로 투표 종료시간이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로 3시간 늦춰질 경우 개표 시간과 출구조사도 그만큼 뒤로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