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로 먹는치료제 처방? 정은경 “시기 검토중”

입력 2022-02-08 15:48 수정 2022-02-08 15:50
은경 질병관리청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만으로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방안에 대해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화이자의 경구용(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먹는 치료제는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효과가 있는데, 신속항원검사 이후에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는 현행 의료 체계에서는 이 기간을 맞추기에 까다롭다’고 지적하며 절차 간소화를 물었다.

정 청장은 이에 “신속항원검사의 위양성률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검사 양성률이 높아지면 위양성률도 같이 떨어지기에, 적절한 시점에는 신속항원검사만 가지고도 투입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아직은 위양성률(문제)도 있기 때문에 PCR 확인을 해야 하고, 또 이 약품도 부작용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한 진단 하에 치료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로 자가 검사하고 있는 시민들(왼쪽). 화이자의 경구용(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연합뉴스

현재 팍스로비드는 확진자 가운데 50대 이상 당뇨, 고혈압, 천식 등의 기저질환자가 PCR 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 해 처방이 가능하다.

정 청장은 “(치료 효과를 위해) 5일 이내에 투약이 될 수 있으려면 검사, 처방, 약품 배송이 신속하게 돼야 하기 때문에 절차적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그 부분은 좀 더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