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는 3월 대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정부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관계 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시는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인 다음 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방역법상 확진자에게 특별 외출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거소투표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거수투표를 하려면 오는 9~13일 지자체에 미리 신고를 해야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에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에서 “투표 직전 확진된 분들의 투표 가능 여부를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2월15일 선거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도 같은 날 “오미크론 특성상 전파력이 강한 만큼 그에 맞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관위, 질병청과 같이 방역 지침과 국민행동요령을 잘 협의·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전염을) 최소화하면서 참정권을 지킬 수 있는 기술적인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위험도는 줄이면서 참정권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확진자들의 투표를 위해 거론되는 방안으로는 투표소에서 개인 보호복 착용, 드라이브 스루(차에 탑승한 채 투표) 등이 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