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인제군이 안정적인 농촌인력 확보를 위해 네팔의 지자체와 손을 맞잡았다.
인제군은 농촌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네팔의 두 도시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해 안정적으로 인력을 수급함으로써 농가에서 계획적으로 영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제지역에는 2018년 277명, 2019년 17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파견돼 부족한 농촌인력 해소에 도움을 줬다. 그러나 2020년엔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단 한 명도 투입되지 못했고, 지난해에는 25명에 그쳤다.
이번 협약에 따라 네팔 근로자들은 입국 후 7일간의 자가격리를 거쳐 인제지역 농가에서 근로하게 된다. 근로기간은 자가격리 기간 포함 5개월이다. 농가의 추천이 있으면 이듬해 다시 근무했던 농가에서 일할 수 있다.
네팔의 두 도시는 외국인 근로자가 이탈하는 문제에 대비해 배상지원금을 준비하고 근로자들의 귀국보증금을 예치하기로 했다. 또한 담당공무원 2명을 인제군에 파견해 근로자 관리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인제군 농업기술센터는 군 담당자와 네팔 공무원, 통역원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관리 지원 체계를 갖추고 농가와 근로자의 상호 효율적인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제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신청 농가는 125개 농가, 395명으로 오는 5월부터는 근로자 농가 배치가 시작될 전망이다.
또한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고령‧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작업 대행단을 운영하는 등 농촌인력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쟁력 있는 농업인력양성을 위해 청년농업인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지역은 인력 수요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근로자 무단이탈 방지책 마련, 언어소통 지원 등 근로자와 지역 농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