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에 처한 충북 도내 지자체가 올해 다양한 전입 혜택을 시행하는 등 인구 늘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8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음성군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등의 인구 증가 시책을 시행한다.
음성군은 신혼부부나 만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가정에 주택자금 대출잔액 3%를 지원한다. 연 300만원 이내 최대 5년간이다. 또 전입대학생에게 전입신고 때 10만원과 주소 6개월 유지 때마다 10만원을 지원한다.
증평군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매·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최대 5년간 한해 150만원까지다. 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 18∼39세 1인 가구 무주택 청년에게는 월 5만원씩의 월세 자금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괴산군은 관내 중소기업·사회복지시설에 취업하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청년근로자와 전업 청년농업인(만 19∼39세)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전월세 비용 월 10만원이며, 최대 3년간 분기별로 지급한다.
진천군은 외지 전입 가구에 진천사랑 전입 지원금 20만원을 준다. 대학교 프렌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동료 대학생이나 교직원 전입을 유도할 경우 5만원을 준다.
제천시도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을 산업단지 입주기업(10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서 지역에 주소를 둔 공장(10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로 범위를 확대한다.
옥천군은 주소를 이전하지 않는 실거주자의 전입을 유도할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기로 했다. 학업이나 직장생활 등으로 실제 옥천에 살면서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미 전입자들에게 주소 갖기를 독려하는 것이다.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국적을 취득할 경우 50만원의 축하금도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국적 취득 후 6개월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국인들이다.
단양군은 정부가 올해 1월1일부터 출생한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200만원)과는 별도로 출산 장려금을 인상했다. 2018년 60만원의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은 올해 150만원을 준다. 둘째를 낳은 가정은 200만원을 지급한다. 첫째와 둘째를 낳으면 총 750만원의 축하금을 받게 된다.
지자체 관계자는 “인구가 줄어들면 다른 지자체와 선거구 통·폐합 가능성 등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며 “다른 지역 인구를 뺏는 시책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업유치나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면 인구 증가, 저출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