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원종사자 PCR 검사 의무화, 인권침해 아냐”

입력 2022-02-08 11:23
시민들이 PCR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뉴시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수도권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한 행정명령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국가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학원 종사자 등에 대해 선제적 PCR 검사를 받도록 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하고 감염병 예방 활동을 위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용인·부천·성남·의정부·수원·고양시는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PCR 검사를 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사교육 단체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은 7개 시의 시장을 상대로 “검사 강제 명령은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 직업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번 진정 기각에 대해 “학원 종사자가 행정명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는 건 아니고 공고 기간에 1회나 2회 PCR 검사를 받을 의무가 부과된 것”이라며 “당시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델타 변이바이러스 유행 우려, 학원에서의 집단 감염 산발적 발생 상황에서 선제검사는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원 종사자가 선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과 서울시의 2차 행정명령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선제검사를 받아야 해 다소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 있으나 이로 인한 경제적·시간적 소요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