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살인’ 강윤성도 코로나 확진… 국민참여재판 연기

입력 2022-02-08 11:14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 살해 혐의를 받는 강윤성의 모습. 연합뉴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57)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국민참여재판 일정이 미뤄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상구)는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강윤성이 코로나19에 확진돼 8일로 예정됐던 국민참여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동부지법은 배심원 선정 기일은 그대로 진행하되 재판 날짜만 미루기로 했다. 강윤성의 재판에는 배심원 9명과 예비배심원 1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아직 향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측 인사이동 이후 새로운 재판부가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동부구치소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빠르게 번지면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전날 기준 구치소 직원과 수용자 등 모두 27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강윤성 재판을 포함해 동부지법이 예정한 일정들이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강윤성은 지난해 5월 출소해 3개월 뒤인 같은 해 8월 자신의 자택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같은 달 29일 50대 여성을 또 살해했다. 강윤성은 지난해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다음 달 “공소장에 과장된 내용이 많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