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기간 3명이 숨진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위법적인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8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발파 준비를 위해 특정 지점에 구멍을 내는 천공 작업 지점을 무자격자가 지정했고, 현장소장 결재 없이 폭약 사용이 진행됐다. 경찰은 화약류 책임자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석장에서는 화약류 관리기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한 책임자가 천공 지점을 정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자격증이 없는 현장 채석 담당자가 천공 지점을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압수한 삼표산업 발파작업 일지에서 현장소장 결재 없이 사고 당일 오전 폭약 약 1800㎏이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작업 시작 전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고, 토사 붕괴 방지 안전망도 설치하지 않았다.
이날 현장소장은 오전에 자리를 비웠다가 사고가 난 뒤 현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발파팀장 A씨만 입건했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작업 현장 관계자들이 추가로 입건될 전망이다.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에서는 설연휴 첫날인 지난달 29일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 중 토사 30만㎥(소방당국 추정치)가 무너져내리면서 노동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발생, 삼표산업이 이 법에 의해 처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협조하며 이번 사고를 둘러싼 업무상 과실치사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