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빙상연맹 “황대헌 실격 판정은 정당” 공식 입장

입력 2022-02-08 10:18 수정 2022-02-08 13:32
황대헌이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1조 경기에서 중국 선수들을 인코스로 추월하고 있다. 황대헌의 추월 상황을 심판은 반칙으로 인정해 실격 처리했다. 연합뉴스

국제빙상연맹(ISU)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에서 발생한 편파판정 논란과 관련해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ISU는 8일 “남자 쇼트트랙 1000m 경기에 대한 두 번의 이의제기가 있었다”며 한국과 헝가리의 항의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ISU는 ‘한국 선수단이 황대헌의 실격 처리에 대해 항의했다’고 전했다.

황대헌은 전날 중국 베이징 캐피털실내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쇼트트랙 1000m 준결승에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실격 판정으로 탈락했다.

황대헌은 레이스 중 1위 자리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레인 변경을 늦게 했다는 판정으로 페널티를 받았다. 황대헌의 추월 과정에서 별다른 접촉이 없었고 오히려 중국 선수가 황대헌에게 손을 쓰는 장면도 포착된 점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판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대헌의 실격 처리로 중국의 런쯔웨이와 리원룽이 대신 결승에 진출했다. ISU는 황대헌의 추월에 대해 ‘접촉을 유발하는 늦은 레인 변경’이라고 했다.

결승에서는 헝가리의 류 사오린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경고를 받고 실격 처리됐다. 헝가리 선수단도 ISU에 공식 항의했다.

ISU는 ‘류사오린은 남자 쇼트트랙 1000m 결승에서 두 차례 실격행위를 했다. 진로 변경을 하면서 상대 선수와 접촉했고 결승선에 앞서 팔로 상대를 막았다’고 언급했다.

ISU는 실격 또는 부적격과 관련된 심판진 결정에 항의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 한국과 헝가리의 이의제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ISU는 경기장에 있었던 심판진의 최종 판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편파 판정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계획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