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놀다 다쳤다면서…CCTV에 찍힌 ‘보육교사 발길질’

입력 2022-02-08 10:11 수정 2022-02-08 11:09
국민일보DB

경남 양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돌 전후의 아이 6명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를 잡아 들어 올려 바닥으로 던지는 등 아동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학대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철저한 수사와 가해 교사에 대한 자격정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어린이집 학대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7일 양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가 보육교사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받았다며 철저한 수사와 가해 교사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양산시 모 어린이집에 다니는 13개월 여자아이의 치아 3개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아이는 다음날 손상된 치아 일부를 뽑았고, 현재까지 한 대학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아이 부모에게 “아이가 혼자 놀다 넘어져 다쳤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부모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발로 밀었고, 넘어진 아이의 입이 바닥과 부딪쳐 치아가 손상된 것이 확인됐다.

20여일간의 CCTV를 더 확인한 부모들은 해당 보육교사가 2세 미만 아이들 팔을 잡고 당기거나 머리를 잡아 들어 올려 바닥으로 던지고, 손가락으로 머리에 딱밤을 주는 등 신체적 학대로 볼만한 영상을 추가로 파악했다.

이를 근거로 부모들은 해당 보육교사가 20여일 동안에 생후 7개월을 포함한 6명 이상 아동에게 160건 정도 신체학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등 관리자는 그동안 학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시작한 해당 보육교사는 사건이 드러난 지난해 11월 퇴사했다.

양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폭로 기자회견. 연합뉴스

부모들은 “아이들의 진술을 통해 10월 전부터 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추가조사를 요구했다”며 “학대 사건 인지 즉시 언론에 사실을 알리고 싶었으나 그 어린이집을 다니는 많은 아이와 가족들이 어린이집 폐원으로 당장 어려움을 겪게 될까 봐 늦게 알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산시의 미흡한 조치 탓에 CCTV 확인 등도 늦게 이뤄졌다”며 “학대를 옆에서 지켜본 아동들도 정신적 학대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한다. 심리치료 등 관계기관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보육교사는 아이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점을 시인했다. 경남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아동학대심의위원회 등 전문기관과 정확한 아동학대 건수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