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 그룹 클론 출신 가수 강원래가 안무 표절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면서 댄서들의 열악한 저작권 현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강원래는 지난 6일 인스타그램에 “방송 광고(CF)에 여러 안무가 많이 나오는데 눈에 띄는 안무가 많다. 이제 제 안무 그만 베껴라. 대중은 몰라도 안무가 본인은 알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1990년대 구준엽과 그룹 ‘클론’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안무를 만든 강원래는 이번 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안무가 도용됐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이 만든 안무를 허락 없이 쓰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안무 저작권 문제는 최근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 인기로 댄서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실제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 노제의 ‘헤이 마마(Hey Mama)’ 안무는 큰 인기를 끌면서 여러 방송과 유튜브에서 상업적 콘텐츠로 사용됐지만 별도의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제는 유튜브 ‘문명특급’에 출연해 해당 안무 저작권료 수익이 ‘0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안무 저작권도 연극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안무가가 스스로 안무를 데이터화하고 저작물 등록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저작물로 등록이 되더라도 안무 저작권의 기준이 모호해 실제 보호받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댄스 크루 프라우드먼 모니카는 “춤 동작을 조금만 변형하면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다”며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안무를 빼앗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안무가들의 창작물을 저작물로서 보호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지난달 20일 리아킴 등 스트릿 댄스 안무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무 저작권과 관련해 “문화창작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률상 저작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채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