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하도급법 위반’ 혐의 DL주식회사 불구속 기소

입력 2022-02-07 18:29 수정 2022-02-07 18:34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 연합뉴스

DL주식회사(옛 대림산업)가 3년간 1300여 차례에 걸쳐 법정기한 내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이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DL주식회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DL주식회사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1300여회에 걸쳐 법정기한 내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계약서에 대금 지급기일 등 법정기재 사항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원도급계약 대금이 증액됐음에도 증액 비율 등에 따라 추가 하도급대금 8900만원을 증액하지 않고, 법정 기한을 넘겨 증액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8900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DL주식회사는 이 외에도 640여회에 걸쳐 선급금을 법정 기한 이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어음대체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제하며 법정 수수료 79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2019년 8월 DL주식회사에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해 5월 공정위에 DL주식회사 고발을 요청했고,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DL주식회사는 장기간에 걸쳐 하도급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각종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런 행위는 수급 사업자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부실시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등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